등록안내/증명서출력
등록금 납부
등록금 납부기간
등록금납부방법
- 은행창구납부 경남은행 전국지점 (고지서 지참)
- 가상계좌이체 타행창구, 인터넷뱅킹, 폰뱅킹, 자동화기기(CD, ATM)로 송금가능
- 신용카드납부 본교 방문 없이 업무제휴가 체결된 경남BC카드, 삼성카드, 현대카드, 국민카드 가능(결제방법은 해당카드사로 문의)
카드로 결제 시 포인트, 마일리지, 캐쉬백 등 적립 혜택은 없음.(카드사 공통)
- 전액장학생(“0원”등록생)은 등록금 수납(경남)은행에서 등록처리 또는 등록금고지서 확인 시 등록 확인(클릭) 후 “등록처리가 완료 되었습니다” 메시지 확인
- 학자금융자한국장학재단(www.kosaf.go.kr)
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확인
- 홈페이지 학생IT서비스-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
- 기한내 복학하지 못한 복학예정자는 회계팀 방문하여 등록금 고지서를 개별 발급
-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우리대학홈페이지 학생IT서비스-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수정을 하여야 함
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
학부모 등록금고지서 출력 및 확인방법
등록금 납부확인 방법
수업연한 경과한 학생의 등록금액
신청학점 | 등록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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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학점~3학점 | 해당학기 수업료의 1/10 해당액 |
4학점~6학점 | 해당학기 수업료의 1/5 해당액 |
7학점~9학점 | 해당학기 수업료의 1/3 해당액 |
10학점 이상 | 해당학기 수업료의 전액 |
교육비납입증명서
- 자동증명발급기 청강기념관 4층(24시간), 취업지원실, 대학본부 1층, 3청우학사 서관 1층
- FAX 민원신청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(민원신청후 3시간이내 발급가능)
- 인터넷 발급본교 홈페이지(http://www.masan.ac.kr) → 인터넷증명발급
등록금환불
등록금 환불 사유
자퇴시에만 반환(휴학시에는 반환하지 아니 함)
등록금환불 기준 ※대학등록금에관한규칙 제6조 2항에 의거함.
환불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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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학기 개시일 : 입학생 - 입학일, 재학생 - 개강일
휴학 후 자퇴할 경우에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자를 기준으로 환불 됨.
환불 신청시 구비서류 및 소요기간
- 구비서류 보호자 통장사본, 학생과의 관계를 알수있는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카드사본) 추가 제출
- 소요기간 환불신청 후 7일
담당부서
등록안내 | 회계팀 | 055)230-120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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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출력 | 학사운영팀 | 055)230-144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