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
재입학은 제적된 학생이 일정기간 경과후에 재입학을 신청하여 다시 학업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며, 재입학 신청은 매학기 개강일 이전에 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전에 소속 학부(학과)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재입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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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지도교수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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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제출서류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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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재입학원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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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학사운영팀
- 자퇴한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적된 자는 학칙 제43조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면 재입학을 허가한다.
- 재입학 제한 기간 내에는 병역의무로 인한 군복무 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않는다.
- 재입학은 해당 학부(과) 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.
제출서류
재입학신청서,성적증명서,증명사진1장,본인도장,학생(본인) 및 보호자 도장
담당부서
재입학관련 문의 | 학사운영팀 | 055) 230-1440, 1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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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관련 문의 | 회계팀 | 055) 230-12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