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복학/제적
휴학은 병역의무,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을때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종류로는 가사휴학,신병휴학, 군입대 휴학이 있다.
휴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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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지도교수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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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제출서류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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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휴학신청서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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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학사운영팀
- 개강이후 휴학은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가능하며, 최초 군입대 휴학자는 미등록 휴학 가능
- 신입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학년도 2학기부터 휴학 가능.
- 휴학기간은 1년(1회)을 초과하지 못하며, 재학 중 3회에 한함. 다만, 군입대 및 신병 휴학은 예외로 한다.
- 군입대 휴학 후, 귀향 조치 시 귀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복학 및 휴학연장으로 변경 하여야한다.
- 휴학 후 복학시기가 변경될 경우 휴학의 종류에 맞추어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.
예) 질병, 가사 휴학 중 군 입대를 할 경우에는 복학시기 변경을 위하여 입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. - 신병휴학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이상 수학할 수 없어 휴학하는 경우
종류
- 가사휴학 부득이한 가사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는 경우, 영장발급 이전 휴학
- 군입대휴학군입영영장을 받고 휴학하는 경우
- 신병휴학질병으로 인하여 1개월이상 수학할 수 없어 휴학하는 경우
제출서류
구분 | 휴학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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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| 군입대 | 신병 | |
최초휴학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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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장 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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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생(본인) 및 보호자 도장 지참
담당부서
휴학관련 문의 | 학사운영팀 | 055) 230-1440, 1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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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한자가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때 복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 만료이전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 할 수 있다.
복학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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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지도교수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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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제출서류준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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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복학신청서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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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기타부서(회계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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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학사운영팀
-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복학하여야 하며, 휴학기간 중이라도 복학신청이 가능하다.
- 복학 시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필(등록금납부) 및 수강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.
- 복학 예정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처리 된다. (군입대 휴학 포함)
제출서류
구분 | 복학사유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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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 | 군입대 | 신병 | |
제출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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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생(본인) 및 보호자 도장 지참
복학자의 등록금액
- 등록을 필하고 5~12주 사이에 휴학자는 복학 시 당해 등록금액의 1/3을 납부 하여야 한다.
- 등록을 필하고 12주 이후의 휴학자는 복학 시 당해 등록금액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군입대 휴학자 중 당해학기 등록을 필하고, 12주가 경과한 후 가사휴학 상태에서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한 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- 단, 휴복학 시 등록금 변동이 있을 경우 학칙에 의거 납부하여야 한다.
담당부서
복학관련 문의 | 학사운영팀 | 055) 230-1440, 1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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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관련 문의 | 회계팀 | 055) 230-1209 |
학생의 자퇴원 없이 학교의 직권으로 학생신분을 박탈시키는 것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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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제적 대상자 파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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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학과별 제적 대상자 지도교수 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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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제적 대상자 예고장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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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최종 제적 대상자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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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제적 처리 및 통보(등기발송)
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자를 제적할 수 있습니다.
[학칙] 제30조(제적)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.
-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1/4이 넘도록 복학하지 아니한 자
- 2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
- 3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
- 4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- 5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
개인인적사항 변동 발생 시 반드시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적사항을 변경하여 재학의사가 있음에도 제때 연락을 받지 못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함. (미변경으로 인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)
문의처
제적관련 문의처 | 학사운영팀 | 055) 230-1440, 1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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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자진퇴학(이하’자퇴’)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허가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학적을 상실한다.
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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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자퇴 제출서류 준비 및 출력[학생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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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지도교수 및 학(부)과장 면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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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회계팀 방문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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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학사운영팀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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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등록금 환불 처리완료 [회계팀]
신청시기
상시
제출서류
- 자퇴신청서
- 학부형 면담기록부
- 학생(본인)보장, 보호자도장
- 보호자 통장사본 (등록금 반환 시)
단, 보호자 통장사본 첨부 시 학생과의 가족관계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의료보험카드 사본 중 택1) 추가 제출
유의사항
- 등록한 학생에 한해 자퇴한 자의 등록금 반환은 학사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해 반환한다.
- 등록금반환기준
환불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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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| 수업료의 5/6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| 수업료의 2/3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| 수업료의 1/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부터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. |
문의처
자퇴관련문의 | 학사운영팀 | 055) 230-1440, 122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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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반환문의 | 회계팀 | 055) 230-120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