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사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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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2019학년도 부터 우편발송은 하지 않습니다. 등록금고지서는 홈페이지 '종합정보시스템'에서 출력/확인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.답변등록금의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금을 반환해 드립니다.답변자퇴절차를 마친 후 회계팀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 - 구비서류 : 보호자 통장사본, 학생과의 관계를 알수있는 증빙서류 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의료보험카드사본) - 휴학상태인 경우 등록금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.답변학기개시전 휴학을 한 경우 추가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가능합니다. 학기중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 후 4주 경과 전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가능 학기 개시 후 4주 경과 후 12주경과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1/3 납부 학기 개시 후 12주경과 후 당해학기 등록금전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. (단, 입대휴학을 한 경우에는 학기개시후 12주경과전까지는 등록금 납부 없이 복학가능)답변해당학년의 당해학기등록금이 부과되며, 등록금고지서는 납부시기에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/확인 후 납부하시면됩니다. 단 복학신청 마감 후 복학하신경우 등록금고지서는 회계팀에서 발급받아 납부하시면됩니다.답변휴학상태라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답변<div>본관1층, 취창업지원센터1층, 청강기념관 4층내 자동증명발급기 또는 인터넷증명발급, FAX민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</div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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