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내
MASAN UNIVERSITY
상‧벌점 부과표
번 호 | 상 점 항 목 | 상 점 | 상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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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화재 및 응급 의료사고 발생 시 솔선수범한 자 | 6 | |
2 | 학사내 이성출입, 음주 및 흡연을 신고한 자 | 3 | |
3 | 시설 운영에 발전적 안건을 제시하여 채택된 자 | ||
4 | 정기(월 1회 실시) 봉사활동 참여자 | 2 | |
5 | 공공기물 및 시설물의 청결유지에 모범인자(안전점검시에도 포함) | ||
6 | 규정 위반사항 신고 및 무단출입자(비기숙사생)를 신고한 자 | 1 | |
※ 상점 우수자를 우선선발 대상자로 선발 한다.(학사 구분없이 상점우수자순으로 10명 내외) ※ 상점은 벌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. ※ 기타 선행 및 생활지원실 자원봉사 등으로 사감선생님의 판단 하에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. |
번 호 | 벌 점 항 목 | 벌 점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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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학사내 주류반입,음주 장소 제공 및 음주행위자 | 7 | 상담 후 강제퇴사 여부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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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실화,공공기물 파손 후 변상 불이행자 | ||
3 | 외부인 숙박(비기숙사생),이성을 출입시킨 자 및 이성 출입자 | ||
4 | 기숙사내 음주,흡연(전자담배 포함)방조자 | ||
5 | 절도,타 관생의 우편물 절취 및 개봉 행위 | ||
6 | 애완동물을 사육한자 | ||
7 | 위장 전입자 | ||
8 | 도박등,사행성 행위를 한 자 | ||
9 | 기숙사(건물)내 흡연 시 | ||
10 | 폭력을 행사한 자 | ||
11 | 인화유발 위험물 반입자 | 6 | 해당학과 및 보호자 통보 |
12 | 사생카드 양도나 대여,호실임의 변경,열쇠 불법복제 사용자 | ||
13 | 비지정 출입구로 출입(월담 등)및 출입시간외 출입자 | ||
14 | 점호 후 기숙사 무단 이탈자 | ||
15 | 기숙사 내(근처)과도한 애정행위자 | ||
16 | 허용된 전열기구(드라이기,고대기,선풍기)이외 사용자 ※ 금지물품 :전기장판,전기방석,온풍기,히터기,밥솥가스레인지,전기레인지,토스트기,전기쿠크,찜탕기,다리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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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 | 교직원의 생활지도에 불응한 자 | 4 | 다음 학기 입사 불허 |
18 | 화재 대피 훈련 불참한 자 | 3 | |
19 | 외부쉼터 음주(기숙사 건물 100m이내 음주 금지) | ||
20 | 호실 내,각 층 휴게실 음식물 반입금지(물,음료 제외) ※(제1청우학사 농구장 옆 휴게실 또는 제3청우학사 서관 1층 휴게실에서 가공음식 및 배달음식 허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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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 전기제품 사용 후(드라이기,고대기 등)전원 콘센트 미 제거자문어발식 멀티탭 사용 및 부착형 멀티탭 사용자 | ||
22 | 호실 내 미 소등 행위자 | ||
23 | 안전점검 불이행자 | ||
24 | 외부인 출입(비기숙사생)및 방조자 | ||
25 | 타 기숙사생(룸메이트 이외의 기숙사생)숙박 및 방조자 | ||
26 | 무단 외박자,점호 불 이행자 | 2 | |
27 | 호실(화장실 포함)청소 불량,청소 불이행자 | ||
28 | 정해진 시간 이외 세탁실 사용자 ,고성방가 | ||
29 | 대여 물품 미 반납자(반납시간 미준수) | ||
30 | 기숙사 오리엔테이션 불참 | 1 | |
31 | 타 기숙사생 23:00시 이후 출입 시 | ||
32 | 인원점검 후 사내 배회,인원점검 지각 (사감확인시) | ||
퇴사 시 호실 청소 및 집기 상태 불량자 ※침대 및 책상 이동금지,벽지 테이핑,스티커등 각종부착행위 금지 |
다음 학기 입사 불허 | ||
퇴사 시 출입카드 및 열쇠,침대커버미반납자 | |||
※ 강제퇴사자는 방학중 기숙사 이용 불허 ※ 강제퇴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퇴사. ※ 누적 벌점 3점(포함)이상자는 다음 학기 입사 불허함. ※ 문자나 전화로 벌점부과를 통보 받은 후 벌점인정서를 쓰지 않는 경우 사감선생님이 벌점 및강제퇴사를 학사장에게 건의 함. |